14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13일 오후 10시께 울산시 남구 무거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를 시도했으나 곧바로 붙잡혀 음주 측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구청에는 아직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공식적으로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차형석기자
신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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