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본 경우 허가 연장 규정

대출금상환까지 5년 영업연장 요구

공유재산법 개정…수의계약 위법

시 “영업기간 연장 약속한 적 없어”

입찰로 불법전대 근절효과 등 확보

▲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상인들은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산소매동 재난 피해 상인들의 영업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경우기자
울산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동 점포 임대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입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본보 10월10일자 1면 보도)과 관련, 수산소매동 상인들이 “입찰계약 도입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울산시에 요구했다.

소매동 상인은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울산시가 점포임대 방식을 입찰제로 전환하겠다고 했고, 상인들은 1년간의 적용 유예 조건으로 합의했다”며 “시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올해초 수산소매동이 불에 타 전소되는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화재복구를 위해 5년 상환기한으로 수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정부대출을 받았다”며 “유예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상인들은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야 할 지 막막할 따름이다. 입찰에 탈락하게 되면 투자비용을 고스란히 날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피해본 경우,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며 “울산시는 화재피해가 복구되는 기간만이라도 유예기간을 연장해 상인들이 재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상인들은 “송철호 시장이 올해 1월 화재로 인한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업 기간을 5년 정도 연장해주겠다고 약속했고, 7월4일 수산소매동 재건축 기공식장에서도 같은 약속을 했지만, 울산시는 최근 계약(유예)기간 연장 불가라는 소식을 전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송철호 시장이 영업기간을 5년 정도 연장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유재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6년 이후의 수의계약은 위법이다. 지난해 민원인의 진정으로 울산시 감사관실은 소매동에 대한 감사(2018년 11월19~23일)를 했고, 공유재산법위법 위반을 확인, 담당 공무원 5명을 감봉 등 징계조치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입찰방식으로 전환키로 하고 상인들에게 통보했다. 공정성 확보에다 입찰로 임대료가 현실화되면, 전대까지 없애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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