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고 화가 나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본보 5월17일자 7면, 5월20일자 6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북구의 한 원룸에서 같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던 B(45)씨와 술을 마시다 뺨을 맞자 화가 나 소주 1병을 연거푸 들이킨 다음 빈 병으로 내려치고 부엌에서 찾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숨진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하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뒤 피해자 소유의 옷 등을 훔쳐 그대로 달아났다.

B씨 시신은 범행 후 15일 뒤인 같은 달 “심한 냄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 시신 발견 이틀 뒤인 18일 경북 경주에서 A씨를 붙잡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다툰 것은 기억이 나지만 살해 후 사체를 훼손한 것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 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움에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뒤 엽기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손괴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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