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육회 선거규정 등 의결

선거인단 최소 300명 구성

내년 1월15일까지 선출 방침

지자체 재정의존도 전국 최고

선거 일정기간 유예 목소리도

▲ 15일 울산시 중구 동천컨벤션에서 열린 울산시체육회 제13차 이사회에서 송철호 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울산시체육회 초대 민간체육회장을 뽑기 위한 선거 준비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민간체육회장이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시체육회는 15일 동천컨벤션 씨엘로홀에서 제1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총 42명의 이사 중 25명의 이사들이 참석했으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결과보고와 규약개정(안), 울산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제정(안)을 비롯해 총 9개의 규정 제·개정(안), 민간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임시총회 개최(안) 등 총 4건을 심의·의결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민간 시체육회 회장 선출 방식은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이다. 기존 대의원 등에 추첨 등을 통해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울산은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으로 규정에 따라 선거인단은 최소 300명 이상이다.

시체육회는 이번에 제정한 선거관리규정을 통해 회장 임기만료일 55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밖에도 선관위는 선거일과 선거인수, 선거인명부, 이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하게 된다.

선거 일정은 오는 12월말~내년 1월초께로 예상된다. 올해 1월 개정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에 따라 내년 1월15일 이전까지는 민간회장 선출을 마무리해야 한다. 시체육회는 선관위 구성 후 정확한 선거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일정기간 유예해 달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실제로 울산시체육회는 총 예산 189억원 중 166억원을 울산시에서 지원받고 있다. 전국에서 지자체 의존도가 가장 높은 체육회로, 자체 수입은 아예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민간체육회장 체제로 전환시 지자체장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이 뽑힐 경우 예산 축소, 직장운동경기부 해체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한편 이날 열린 대의원총회에서는 제100회 전국대회참가 결과보고와 회장선거관리규정 등 총 2건의 보고사항과 규약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시체육회는 이번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통해 가결된 규약·회장선거관리규정을 통해 민간회장 선출을 통한 준비과정에 본격 돌입한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최대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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