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청소노동자, 상담사 등이 소속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교육청이 15일 2019년 임금협상안에 6개월만에 합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기본급,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 등 10년차 기준 연간 113만1000원 인상에 합의했다.

인상된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산입했고, 근속수당 인상으로 장기 근무자에게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이번 교섭에서는 2020년 기본급을 사전 타결해 매년 기본급 인상에 대한 갈등을 미리 해소하면서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했다.

1유형(영양사, 사서직종 등)의 2020년 기본급은 202만3000원, 2유형(교무실무사, 조리종사원 등)은 182만3000원으로 합의했다.

1·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은 별도의 집단 보충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잠정 합의된 내용은 내주 초 집단교섭 대표 광주교육청이 주관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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