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4단계 위기경보 발령·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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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나눠진 위기경보가 내려지고 단계별 대응에 들어간다. 농도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 때는 차량 강제2부제·임시공휴일 검토 등의 조치도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PM-2.5)다.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4단계 위기경보를 시·도별로 발령하게 된다. 농도 기준은 건강 영향을 기반으로 황사 위기경보 기준, 초미세먼지 예·경보 기준을 고려해 설정했다. 지속일수 기준은 올해 3월 발생한 역대 최악의 ‘일주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사례를 고려했다.

관심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를 초과하고 이튿날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튿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주의 단계는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될 때, 경계는 2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하고 이튿날 150㎍/㎥ 초과가 예보될 때, 심각은 4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하고 이튿날 200㎍/㎥ 초과가 예보될 때 발령된다. 단 주의 이상 경보는 앞 단계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도 발령할 수 있다.

4단계 경보 체계에 맞춰 저감조치와 건강 보호조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관심 때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조정·단축, 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 등이 시행된다. 주의 때는 관심 단계 조치에 더해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 전면 운행 제한, 공공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등 공공부문 조치가 강화된다. 또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건강 보호조치가 이뤄지며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도 진행된다.

경계와 심각 경보 때는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 재난 대응에 돌입한다. 경계 때는 민간 차량 자율 2부제에 대중교통 증차나 운행시간 연장 등 교통대책 수립이 병행된다. 심각 단계에 이르면 민간 차량 강제 2부제, 각급 학교·어린이집 휴업·휴원 명령,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등 더욱 강력한 조처가 이뤄진다.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기관장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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