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강. 해외투자의 절세와 탈세 - 조면기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이사

▲ 조면기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이사가 지난 14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해외투자의 절세와 탈세’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한국 국세청에도 전담센터
역외탈세에 엄중 대처 나서
해외서 발생한 이자·배당 등
종합소득세에 함께 신고해야

지난 14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진행된 제1기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 제9강은 조면기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이사가 ‘해외투자의 절세와 탈세’를 주제로 역외탈세의 개념과 국제적 공조강화의 흐름 등에 대해서 소개했다.

조 대표는 “역외탈세란 개념이 생겨난 것은 이제 겨우 10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당시 OECD회원국들은 기업들의 스위스, 홍콩, 싱가폴 등의 조세피난처와 역외금융센터를 이용한 탈세행위로 인해 금융위기를 가중시켰다는 사실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역외탈세란 역외거래를 이용한 탈세로 정의된다. 역외탈세는 자국 과세당국의 과세 행정력이 제한되는 지역을 이용해 자국 내에서라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거나, 통상적으로 행할 수 없는 방법을 이용해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다.

조 대표는 “2008년 OECE회원국 국세청 관계자들은 ‘공격적 조세회피행위 방지 파리회의’를 가지고 국제적 탈세를 방지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어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에서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제안하면서 국제적 공조강화가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흐름에 발맞춰 한국 국세청은 이듬해인 2009년 11월에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출범하게 된다. 전담센터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 철저 △변칙 상속, 증여 행위 차단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차단 △자료상 엄단 등 유통거래질서 확립 등 4대 중점 세정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조 대표는 “국제적 공조강화로 인해 2009년에는 세무조사 사상 최초로 금융비밀주의의 빗장이 굳게 닫혀있던 스위스, 홍콩, 싱가폴 등에 개설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게 됐다”며 “또한 국내에서도 2011년 1분기 역외탈세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건수는 41건에 불과하지만 추징세액은 4741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운용한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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