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유통법 개정 총연대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 개최
“올 정기국회서 개정안 통과해야”

▲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 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에 앞서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표자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상공인단체들이 유통대기업 규제와 골목상권 지키기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00여개 소상공인·자영업단체로 구성된 전국 중소상공인 유통법 개정 총연대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총연대는 이날 발표한 투쟁결의문에서 “유통대기업들은 여전히 규제의 빈틈을 노리고 복합쇼핑몰, 가맹점 형태의 제조자 자체브랜드(PB) 상품매장 등 신종 업태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나서서 브레이크 없는 유통대기업의 탐욕을 규제해야 한다”며 “20대 국회, 올해 정기국회 내 반드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 및 중소상공인단체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해 △대규모 점포는 출점 계획 단계부터 골목상권과의 상생 검토 △준대규모점포도 전통상업보전구역 내 출점 여부와 무관하계 개설 등록 신청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모든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적용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명령 등 지자체 행정권한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소관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유병국 인천대 교수가 발제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역 공공성 및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지역별 유통공급 총량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입지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 공동위원장인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당리당략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막다른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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