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소재 주택 매입·전세때 혜택
촬영·드레스 대여 경비도 지원
다자녀가정 셋째 입학축하금도

울산 울주군이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결혼하고 아이 낳기 좋은 울주’ 조성을 본격화한다.

군은 15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안 신설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군 소재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신청일 기준) 가구다.

군은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마련한 뒤 매입·전세자금 중 2억원 이내를 대상으로 4년 동안 이자비용 중 2%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2억원 상당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간 2~2.5% 수준의 이자가 책정되는 점을 감안하고, 군이 이 가운데 2%를 지원하게 되면 신혼부부는 이자 부담을 전혀 지지 않거나 최대 0.5%만 부담하면 돼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해 진다. 최대치인 2억원을 대출할 경우 연간 400만원을 지원하게 돼 4년간 총 16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군은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 8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최소 200가구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

군은 또 금고은행인 농협은행과 추후 조율을 통해 대출 금리도 최대한 낮추기로 해 신혼부부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군은 결혼식 비용 지원을 위해 스튜디오 촬영·메이크업·드레스 대여 비용 등 경비 200만원도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다가구 가정의 경우 셋째 이상 자녀가 입학하면 축하금 30만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신혼생활을 울주군에서 시작하도록 유도해 인구 유입 및 정착 효과가 기대된다”며 “지원 혜택을 받는 신혼부부가 많아 예산이 조기 소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