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라도 재산분할 가능
재산분할 대상은 명의 관계 없어
채무는 일상적인 가사채무만 분할

▲ 최종상 법률사무소 최상(最上) 대표변호사

얼마 전 삼성가의 딸인 호텔신라 사장과 그 남편의 이혼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41억1300만원이라는 재산분할액수가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혼인한 부부가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면 좋겠으나 종종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부부가 그동안 형성해온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일반인의 생각과 달리 이혼소송을 당한 유책 배우자도 자신의 잘못과 관계없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여기서 재산분할의 의미와 산정방법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이혼하기 전까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이면 족하고 그 재산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상관없다. 따라서 부부공동 명의의 아파트이든 부부 중 한사람의 단독 명의의 아파트이든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반면 부부 중 한사람이 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은 상대방의 협력 없이 취득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하도록 한 점이 입증된다면 분할의 대상이 된다.

한편 장래에 지급받게 될 퇴직금의 경우는 후불임금의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장래의 퇴직금 중 분할대상은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을 가정하여 수령 가능한 퇴직금 액수이다.

또 부부 중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공동주거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자녀의 교육비 등 가정생활을 위해 부담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일상가사채무라고 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역시 누구 명의이든 상관없다. 하지만 부부 일방이 개인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차용한 금전, 도박 자금 등 가정생활과 무관한 용도의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확정되고 나면 법원은 맞벌이형인지, 전업주부형인지 등 혼인생활의 실태,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통상 4대6, 5대5, 6대4 등으로 분할비율을 정한 후 최종적으로 재산분할액수를 결정한다.

한편, 이혼이 성립한 이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이혼이 성립하기 이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여기서 부부가 장차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나 포기약정까지 하였을 경우 그 효력은 어떠할까. 그러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나 포기약정을 한 후 합의한 대로 실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나 포기약정은 유효하지만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나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나 포기약정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할까. 재산분할청구권은 법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어야만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아직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원에 의해 형성되기 전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 시점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이혼소송의 경우 이혼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만일 이 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더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에 부부 중 한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없어서 재산분할청구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아직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 중 한사람이 사망한 경우라면 그 상속인은 생존한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결국 남녀가 혼인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분할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최종상 법률사무소 최상(最上)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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