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의하면, 2018년 접수된 재판상 이혼은 총 3만 6,054건이다. 2017년도까지 감소하던 이혼소송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부부는 이혼 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합의하여야 한다. 이혼동의부터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하며, 하나의 문제라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협의이혼은 불가하고 재판상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갈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이혼 방법이다. 당사자 중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 소가 제기되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확인하여 법규에 의거한 판단을 내린다.

다만, 재판상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에 맞는 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에 맞는 증거도 필요하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제1항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2항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항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5항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6항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이에 법무법인 태성의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은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쉬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첨예한 양육권 대립, 재산분배 과정에서 기여도 다툼, 상간남·상간녀의 외도 부인 등 다양한 문제가 휩싸여있는 복잡한 소송”이라며 “섣불리 소를 제기하였다가는 각하 또는 기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먼저 전문변호사를 통해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전문, 가사법 전문 분야 인증받은 최유나 변호사는 인천, 부천, 서울 등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이혼청구, 위자료청구,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등 1,000여건이 넘는 이혼가사소송을 진행하며 얻은 노하우와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혼 공감 인스타툰 ‘메리지레드’를 연재하고 있다.

[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