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12개 업종 1206곳 조사

초미세먼지 실내 공기질 기준 초과

PC방이나 볼링장, 당구장 등 공중이용시설에 흡연실이 설치돼 있어도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수도권과 경북, 대구 지역의 12개 업종 총 1206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의 간접흡연 노출 수준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실내흡연실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 가족이 많이 이용하는 PC방과 볼링장 대부분은 실내 흡연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실 설치율은 PC방 94.8%, 당구장 87%, 볼링장 83%, 스크린골프장 60% 순이었다.

이후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공중이용시설 100개소를 추출해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와 간접흡연 관련 환경지표인 NMK 농도를 측정해 간접흡연 가능성을 측정했다. 수도권 PC방 23개소 중 5개소(21.7%)는 초미세먼지 실내공기 질 유지기준을 초과했다.

간접흡연 정도를 보여주는 실내 표면 NNK 농도는 당구장이 가장 높았다. 이어 스크린골프장이나 스크린야구장 등의 스크린운동장, PC방, 카페 등의 순이었다.

또 공중이용시설 내 비흡연 종사자 198명의 소변 내 코티닌, MMAL 농도 등 생체지표를 분석한 결과 간접흡연 노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흡연실 설치 시설 종사자 155명의 평균 코티닌 측정값은 금연시설 종사자 43명의 평균 측정값보다 각각 2.4배, 1.9배 높았다.

특히 일부 비흡연 종사자에서는 흡연자에 가까운 수준의 코티닌과 NNAL이 검출돼 간접흡연 노출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이용객과 종사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어 흡연실 설치·운영 기준 준수와 금연구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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