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추후 공무원 정원 조정에 반영”

울산시교육청은 ‘속기직 공무원 충원건’에 대해 질의한 울산시의회 이미영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속기 인력을 추후 울산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제6대 후반기에 속기사가 파견되지 않은 것과 관련 “시의회로 통합된 제5대까지 속기인력이 전문위원실에 배치됐으나, 제6대 전반기와 후반기 사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의회 사무직원 교육청 직원 배치(안)을 협의하는 중 2015년 11월23일 당시 교육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속기사를 행정직으로 조정해 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전문적인 속기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를 고려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배치 등도 고려했으나 관련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은 교육청에서 직접 배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8개 타·시도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속기직 지방공무원 정원을 두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교육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속기 인력을 추후 울산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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