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성 중구의원 조례 발의

오늘 본회의 최종 의결 앞둬

울산 중구의회(의장 신성봉)는 고령사회에 맞춰 지역 노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돼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경로당에 소속된 노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 노인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조례로 견학기회 제공과 보조금 정산 제도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소속 노인들을 대상으로 타 자치단체의 선진 우수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접 찾아 탐방할 수 있는 견학의 기회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 이용인원, 운영실태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해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해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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