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국민연금법령 개정으로 근로자 5인 미만 법인사업장과 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울산지역의 국민연금 납부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울산지사(지사장 홍재우)에 따르면 이번 법령개정으로 울산시 전체에서 1천435개 사업장과 3천992명의 근로자가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됐으며, 이들의 연금 납부율은 지난 9월10일 기준으로 82.0%를 기록했다.

 이는 제도시행 최초 월의 납부율 77.3%보다 4.7% 더 높는 것이며, "지역가입자" 평균 징수율 78.4% 보다도 3.6% 더 높은 것이다.

 이처럼 납부율이 높은 것은 사용자가 연금제도에 더욱 익숙해진데다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종전의 "개인"에서 경제력이 양호한 "사용자"로 바뀐 점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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