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울산지사(지사장 홍재우)에 따르면 이번 법령개정으로 울산시 전체에서 1천435개 사업장과 3천992명의 근로자가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됐으며, 이들의 연금 납부율은 지난 9월10일 기준으로 82.0%를 기록했다.
이는 제도시행 최초 월의 납부율 77.3%보다 4.7% 더 높는 것이며, "지역가입자" 평균 징수율 78.4% 보다도 3.6% 더 높은 것이다.
이처럼 납부율이 높은 것은 사용자가 연금제도에 더욱 익숙해진데다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종전의 "개인"에서 경제력이 양호한 "사용자"로 바뀐 점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