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계약해지 임시총회

대주단측 “시공사 재선정땐

사업비 대출금 등 즉시 상환”

조합 “변경땐 이자부담 줄어”

결과 따라 법적 다툼 불가피

울산의 첫 재개발사업인 ‘중구 복산동 B-05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 재선정 논란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조합과 현 시공사 측의 동행 여부가 오는 26일 임시총회를 통해 갈린다. 결과에 따라 양측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사업 지연과 금융 부담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중구 B-05조합은 오는 26일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 계약 해지의 건’을 다룬다고 20일 밝혔다.

조합은 지난 2014년 ‘효성(30%)-진흥기업(30%)-동부토건(40%)’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다. 약 5년간 이어지던 동행은 지난 7월 동부토건이 공동도급지분 40%를 효성에 지분양도 검토 요청(본보 9월10일 7면 보도)하면서 흔들렸다.

조합 측은 ‘컨소시엄 시공사 중 일부의 변경은 전체의 변경으로, 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시공사 해지 및 새 시공사 선정에 나서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현 시공사 측은 동부토건이 지분 양도의 의사를 밝힌 것은 공동수급사인 효성에 양도한다는 내용이었고, 지분 자체를 포기하거나 타사에 양도한다는 의사가 아니라며, 조합 측에 지난 7월 제안한 지분양도안을 직접 철회하는 등 기존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조합이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자, 현 시공사 측도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시공사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 나서며 반발했다.

조합이 입찰 서류를 일부 수정 및 보완해 다시 공고를 내기로 하고 재차 취소 공고를 내 시공사 측도 소송을 취하한 상태지만, 조합이 오는 26일 임시총회를 통해 ‘시공사 계약 해지의 건’을 상정하는 등 시공사 재선정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총회 결과에 따라 현 시공사와의 법적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송전에 따라 사업 지연은 물론 앞서 시공사 교체 방침과 관련해 해당 사업 대출을 담당한 대주단 측이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 대출금 2200억원과 중도상환 수수료 1%(22억원), 시공사 대여금 142억원 등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경고한 만큼 추후 조합원들의 금융 부담 등의 리스크도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신규 시공사로부터 조합원의 피해를 보전하는 확약서를 받고 현 시공사보다 도급순위가 우수한 1군 시공사로 변경할 경우 분양성 및 프리미엄이 기대되는데다, 변경된 시공사의 재무 건전성에 따라 대출이자율이 낮아지면 이자부담액이 30억~5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며 조합원 설득에 나선 상황이다.

한편 임시총회에서 다뤄질 시공사 계약해지의 건은 B-05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의 참석(서면 결의자 포함)과 참석자의 과반 찬성이 나오면 가결된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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