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만에 평균 1%대서 96%로

31일이후 미가입 과태료 백만원

과태료 폭탄 현실화가 우려됐던 울산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률(본보 8월20일자 8면 보도)이 평균 96.28%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울산에 설치된 총 1만6370대의 승강기 중 1만5761대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며 가입률 96.28%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책임보험 가입률은 84.50%(10월6일 기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을 전부 개정하면서 승강기 관리주체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보험 상품 출시 등이 늦어지면서 지난 8월 울산 지역 평균 책임보험 가입률은 1.23%(1만6331대 중 201대)에 그쳤다.

과태료 폭탄이 우려된다는 지적 후 울산시는 곧바로 5개 구·군 승강기 담당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에 계도기간 연장과 대국민홍보를 건의했다. 이어 책임보험 가입 홍보책자 2만부를 제작해 배부하고 구·군 담당자와 추가 대책회의를 2차례 열며 참여 독려에 나섰다.

한편 현재 책임보험 미가입 승강기는 약 600여대로, 각 구·군별에서는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사전통지를 발송했다. 구·군은 오는 31일 이후 미가입자에 대해선 1차 미가입 과태료 100만원 부과할 예정이다. 김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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