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검찰 직원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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