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조사 면제사업
이미 50% 실시설계 마쳐
2020년 12월 착공 계획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도
연내 타당성조사 착수 예정

▲ 자료사진

민선 7기 울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채택된 ‘울산 농소~경주 외동 국도’와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사업이 실시설계용역과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14개(6조원) 도로 신설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국도 사업은 △울산 농소~경주 외동 국도(5.9㎞) △산청 신안~생비량(국도 20호선)등 8건이다.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울산외곽순환도로(25.3㎞)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14.2㎞) 등 3곳 총 33.7㎞ 구간이다.

울산에 해당되는 사업은 ‘울산 농소~경주 외동 국도’와 ‘울산외곽순환도로’ 등이다. 우선 국토부는 이달 중 울산 농소~경주 외동 국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재개한다. 총 사업비는 1890억원이다.

이 사업은 앞서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국도7호선 구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했지만, 2016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B/C=0.87)에서 탈락해 좌절됐다. 이에 따라 공정률을 50%를 보이던 실시설계도 전격 중단됐다. 울산시는 국도 7호선 정체를 없애고 울산 도심과 경주를 잇는 사통팔달 도로교통망의 마지막 퍼즐로 보고, 정부에 사업 재검토를 강력 건의했다.

송철호 시장은 해오름동맹 도시간 공동협력 추진사업으로 선정,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중앙정부 인사를 만나 여러차례 협의 끝에 예타면제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통상 실시설계 기간은 2년 정도 소요되는 데, 이미 50%를 해 둬 1년 정도면 마무리될 전망이다. 설계비는 35억원으로 책정됐다. 2020년 12월 착공해 2026년 준공 계획이다.

 

울산외곽순환도로는 한국도로공사와 울산시가 각각 노선 선정, 재원 조달계획, 최적 개통시기 등을 수립하는 타당성조사 절차(본보 10월21일자 2면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1조2156억원으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구간(14.5㎞)을, 울산시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10.8㎞) 구간을 책임진다. 울산시는 다음달 타당성조사 용역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도로공사는 연내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예타 면제 취지에 맞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은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2028년까지 사업완료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 지자체 등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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