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능인 사회적기업 미담장학회 대표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악플 등으로 고통받았다는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을 보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인(公人)의 기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인의 기준은 무엇일까? 간단히 생각하면,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하지만, 공인에게 부여되는 도덕·사회적 책무를 고려하면 공인의 기준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공인(公人)’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공무원은 공인에 속하지만, 연예인을 포함해 단순히 유명한 개인은 공인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인들이 스스로 ‘공인’임을 망각한 채 권리만 행사하고 책임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 대중의 지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반면, 사적인 일에 종사하는 연예인이나 단순 유명인들은 스스로 합의하지 않은 높은 도덕성을 사회로부터 강요받아 삶이 파괴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삶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진짜 공인’들은 공적인 업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아 수행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할 수 있다. 공인으로서 그러한 기준을 지키기 싫으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된다. 일반적으로 공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높은 도덕적 책무 준수 의무에 합의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공인의 가족이나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합의하지 않은 사회적 책무를 대중이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인들에게까지 단순히 유명하다는 이유로 합의되지 않은 과도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면 공과 사의 기준이 무너지게 된다. 젊은 나이에 악성 댓글 등으로 유명을 달리한 유명인들의 모습을 보며 공인과 사인의 차이를 잘 살펴야 하는 이유를 보게된다.

최근 공·사 구분이 거꾸로 가는 사례도 눈에 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일명 ‘검찰 포토라인’을 없애버린 것이다. 법무부훈령 제774호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사건관계인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및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선진적인 수사공보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령이다. 해당 법령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받는 국민의 인권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하되, 공인에 대해서는 ‘오해 방지 또는 수사 및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령에서 열거하는 공인(공적 인물)은 1. 고위 공직자(차관급 이상의 입법·사법·행정부·헌법재판소 등 소속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장, 교육감 등) 2. 정당의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3. 대규모 공공기관의 장 4. 금융기관의 장 5.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대표이사이며 해당 직에 있었던 사람(전직)도 포함된다.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인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책임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인권도 고려해야겠지만, 국민의 알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공과 사를 잘 구분하여 충분한 사회적 합의 하에서 공인에게는 더 큰 책임감을, 사인에게는 더 큰 자유를 주었으면 한다. 장능인 사회적기업 미담장학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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