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수사 58일만에 구속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鄭 ‘부인전략’ 자충수 분석
법원 “혐의 상당부분 소명”
與 “사법적인 판단 존중”
野, 조국 수사 기정사실화
靑은 당혹감 속 언급 삼가

법원이 24일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검찰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증거인멸이 범죄사실에 포함된 상황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불구속 재판을 주장한 정 교수측 변론전략이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됨”이라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46자로 간단히 설명했다. 법원은 결국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변호인단은 “11가지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 증거인멸의 고의성이 없었고,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졌으므로 공정한 재판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사모펀드 운용사 실소유주인 5촌 조카 조범동(37·구속기소)씨로부터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받은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으나 구속영장에는 적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이외에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채용비리·허위소송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 사건이 양측의 이같은 전략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조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두 가지 혐의 가운데 허위소송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제일 먼저 사유로 들었다. 허리디스크 등 건강 문제로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항변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적 판단을 존중한다”며 짧게 논평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기정사실화 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사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재판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교수 구속으로 대충 이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사법부에 의해 막힌 계좌 추적과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하고, 추가 증거인멸 정황도 확보해 죄를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검찰은 사건의 당사자이자 몸통인 조 전 장관을 불러 정씨의 범죄 행위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공모했는지 낱낱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고심 끝에 내려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구속은 결정되었지만, 정 교수에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고 여지를 남겼다.

청와대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에 대해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물밑에서는 당혹스럽다는 기색이 감지됐으며, 일부 참모들은 향후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모습을 보였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