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재발방지 대책 서면질문
박 의원은 특히 “위·수탁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면밀히 검토했다면 이와 같은 행정력 낭비는 없었을 것”이라며 “부당한 위·수탁 계약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업무 처리 매뉴얼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반올림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공론화한 1366 여성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했다가 중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이후 원직복직은 고사하고 온갖 이유를 들어 울산시와 해고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소송과 고소고발을 남발했다”며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겸비해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여성인권보호를 위해 일하는 기관에서 직원들이 후원금을 강요 받고 성희롱을 당하고 해고될 때까지 관리감독기관인 울산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며 “탈법,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 울산시가 제대로 된 행정력을 집행했는지, 적절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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