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재발방지 대책 서면질문

▲ 울산시의회 박병석(사진) 의원
울산시의회 박병석(사진) 의원은 28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단법인 반올림아이들(이하 반올림)이 등기이사가 한 명도 없는 무자격 상태에서 1366을 수탁받은 사실이 중앙노동위원회 원고신청 변경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며 “울산시는 위·수탁을 취소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위·수탁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면밀히 검토했다면 이와 같은 행정력 낭비는 없었을 것”이라며 “부당한 위·수탁 계약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업무 처리 매뉴얼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반올림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공론화한 1366 여성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했다가 중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이후 원직복직은 고사하고 온갖 이유를 들어 울산시와 해고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소송과 고소고발을 남발했다”며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겸비해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여성인권보호를 위해 일하는 기관에서 직원들이 후원금을 강요 받고 성희롱을 당하고 해고될 때까지 관리감독기관인 울산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며 “탈법,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 울산시가 제대로 된 행정력을 집행했는지, 적절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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