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중심 기존 1단계 사업

▲ 송철호 울산시장이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북항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석유 중심 기존 1단계 사업
저유가 등 영향에 답보상태
LNG까지 포함시켜 재예타
특수목적법인 다시 설립후
내년 3월께 상부공사 예정
宋시장 “지역기업과 협력”

국책사업으로 울산의 핵심 신성장동력인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북항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기존 오일허브에 국한하지 않고 가스허브까지 아우르는 프레임 확대 전략이 성공한 것으로, 울산이 ‘에너지 국제거래 허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북항사업 1단계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기관 예타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북항사업은 총 32만㎡ 부지 중 22만㎡ 부지에 264만 배럴의 LNG(액화천연가스)와 석유제품 저장탱크를 조성하는 1단계 사업이다. 설계비, 탱크 건설비 등 상부공사 총사업비는 6160억원이다.

당초 북항사업은 2010년 예타가 통과됐지만, 한국석유공사 주도로 구성된 특수법인 사업자들이 저유가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답보상태를 지속하던 사업은 SK가스가 지난해말 북항에 LNG사업 분야로 투자를 결정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오일뿐만 아니라 가스까지 포함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명칭도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로 변경했다. 사업수정의 범위가 커지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예타 신청을 했고, KDI가 예타조사를 맡았다. 조사결과는 경제성(B/C) 0.93, 수익성(PI) 0.98, 종합평가(AHP) 0.537이다. 통상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북항사업은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경제에 미치는 생산유발 효과는 전국 1조452억원, 울산 8382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전국 5508억원, 울산 3557억원이며, 고용유발 효과는 전국 9685명, 울산 7277명으로 분석됐다.

사업이 초기화되면서 특수목적법인(SPC)도 다시 꾸려진다. 한국석유가스공사가 49.5%, SK가스가 45.5%, MOL케미컬탱커(싱가포르 업체)가 5%의 지분율로 참석한다. 출자액은 총사업비의 30%로 1848억원 규모다.

3개 업체는 다음달 13일 북항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법인 설립을 공식화하며, 내년 3월 상부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업 운영은 2024년 4월로 전망된다. 기존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했던 S-OIL(11%), 한화토탈(5%), 포스코대우(5%), 울산항만공사(4%)는 사업에서 모두 빠지고 지분도 매각한다.

북항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이번 예타에 통과된 북항 1단계 사업과 함께 2단계 사업은 잔여 부지 8만2000㎡에 LNG 벙커링과 석유제품 저장시설(탱크) 586만배럴, 3단계는 북항 배후부지를 활용한 LNG 저장시설(탱크) 406만배럴을 계획하고 있다. 2단계와 3단계 사업도 원칙적으로는 예타조사 대상이지만, 울산시는 1단계의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예타 면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종 3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울산의 총 고용유발효과는 2만여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울산시는 예상한다. 북항사업에 LNG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석유중심 오일허브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다양한 수요처 확보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어 전체 사업 경제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송 시장은 “이번 예타 통과와 함께 울산시는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기업과 협력해 성공리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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