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건 변호사

1. 요즘 가장 큰 화두는 ‘공수처’이다. 여당은 공수처 도입이 검찰 개혁의 본질이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공수처는 집권세력의 홍위병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들 역시 찬·반 의견이 나뉘는데 법안에 대한 이해 없이 지지정당의 입장에 따라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듯하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이다. 현재에도 고위공직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검찰은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수사하나 과거 전례에 비추어 공정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담당하는 상설 독립 수사관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찬성론자의 논거이다.

2. 현재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공수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안(이하 ‘민주당 안’),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안(이하 ‘바미당 안’) 두 가지다. 두 안 모두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 주요 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한다. 그러나 민주당 안의 경우 수사 대상 범죄 중 일부 범죄에 대해서, 바미당 안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소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각 기소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들 법안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3. 첫째,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수처 논의는 과거 검찰이 특권층, 특히 집권 세력들의 범죄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한다면 정권으로부터 독립은 더 요원해진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공수처장은 추천 위원회의 5분의4 이상을 받은 자를 임명(민주당 안)하고 임명 이전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바미당 안) 야당이 반대하는 인물은 사실상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 역시 집권 세력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다수 정당의 의사와 공정성은 일치하지도 않는다. 즉,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자체가 독립적 운영과는 거리가 있다. 사견으로는 공수처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라면 공수처장은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직 구성 역시 불완전하다. 공수처가 검찰 출신 또는 검찰에서 파견된 자들로 구성된다면 공수처는 사실상 검찰 특수부가 된다. 그들이 과연 친정을 향해 적절하게 수사권을 행사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반면 구성원들이 검찰과 무관한 자들이라면 지능범죄, 첨단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 즉, 현행 공수처 법안에 따른다면 공수처는 필연적으로 ‘옥상옥(屋上屋) 또는 ‘무용(無用)한 기관’ 중 하나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셋째, 현행 공수처 법안은 현직, 전직 공직자 및 그들의 직계 존·비속(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의, 직무 관련 범죄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수사권의 불공정 행사는 범죄의 대상과 무관한 점, 현·전직 고위공직자들의 직계 존·비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없는 점, 직무 범죄와 일반 범죄가 혼재된 경우 방안이 없는 점 등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공수처는 ‘슈퍼 검찰’이 될 우려가 있다.

현행 법안의 보완장치는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권 행사, 기소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사대상 범죄와 기소 대상 범죄가 다르다면 제대로 된 수사, 기소가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일반인에게 기소를 사실상 맡긴다면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소추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체계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기소 여부가 법리가 아닌 다른 요소에 의하여 좌우될 우려도 있다.

4. 공수처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은 다르지만 도입 취지 및 필요성은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수처 법안들이 과연 그것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 구성, 권한이 적정한 것인지 등은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그 논의는 정파적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최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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