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회장 직무대행 유판수)는 10일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가족문화센터에서 지난 8월 21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과 하도급법령에 대한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습회에는 시청, 구·군청, 교육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초·중·고등학교 계약담당자 및 건설행정 담당자, 지역 전문건설업체 임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장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이 전반적인 하도급법령에 대한 체계와 실무를 설명했다.

 장 사무관은 원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서면교부 및 서류의 보존 △선급금의 지급 △검사 및 검사결과의 통지 △하도급대금의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을 들었다.

 정호준 대한전문건설협회 산업정책실장은 법령 개정으로 인해 29개였던 전문건설업의 업종이 25개 업종으로 조정됐다고 강조했다.

 일용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 확대, 영업정지·과징금·등록말소 등 행정처분내용의 건교부 정보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게재, 17개 전문건설업종의 자본금 상향 조정 등에 대한 강의도 이어졌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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