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운동연합이 시민신문고위원회에 의뢰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운산 울산수목원과 대운천 등 개발 사업에 큰 문제가 발견됐다.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이 그 동안 수차례 대운산 현지를 답사하면서 개발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으나 울산시와 울주군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수수방관했다. 급기야 지난 7월 울산환경운동연합이 감사 청구를 해 시민신문고위원회가 3개월 동안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야 비로소 과오가 있음을 인정했다.

울산시와 군이 앞으로도 이런 행위를 답습한다면 울산의 산천은 과연 누가 보호할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며 도리어 숲은 파헤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누가 장담하겠는가. 시민단체들은 일일이 의혹을 캐내고, 행정은 불·탈법을 꼭꼭 덮는 우스꽝스러운 숨바꼭질을 계속해야 하겠는가.

감사 결과 울산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이뤄진 토지형질 변경 면적은 6만4918㎡에 이르렀다. 수목원의 교육힐링지구, 중심 및 체험지구, 만남지구, 내부도로 등이 모두 들어갔다. 그러나 시는 8분의 1 수준인 9803㎡에 대해서만 지난해 12월 형질변경 절차를 밟았다.

또 시는 지난 2017년 2월 울산수목원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원시설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울산수목원 전체 면적은 20만㎡다.

또 울주군은 울산수목원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신청 면적에 대한 보완이나 반려 없이 허가를 해줘 인허가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특히 시공업체는 대운천 사방공사를 하면서 울주군 하천관리부서와의 협의 없이 석축 제방 등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제방이 없는 구간 1534m에도 자연석 제방을 설치해 자연경관을 훼손했다.

이번에 드러난 불법·탈법은 경미한 수준이 절대 아니다.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허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한 것도 백일하에 공개됐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이와 관련, 엄격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과 정식 환경영향평가 실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인·허가 취득, 대운천의 원상회복 또는 보완 등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수목원과 같은 공공 공사는 울산에도 많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이 공사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편법적으로 공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행여 이번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가볍게 보다가는 시민들의 큰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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