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여배우의 죽음으로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

많은 연예인 등이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을 받다가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그때마다 처벌 강화를 하자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되어 예전보다 처벌도 강화되었지만 악성댓글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만4000여 건의 악성 댓글 피해에 대한 범죄 신고가 있었고 그 심각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TV 방송에서 보았다.

그 심각성 때문에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고 법원에서는 강화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많은 SNS를 통해 서로 소통을 하는 초연결의 사회에 살다보니 악성 댓글에 노출되기 쉽고 그 유형이 다양해져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 참다참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다 보니 사법처리까지 가는 것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겨우 악성 댓글을 쓴 사람을 법정에 세워 처벌을 받게 하면 거의 솜방망이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 댓글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져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다가 지난 2012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났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10명 중 7명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악성 댓글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악성 댓글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윤리성이나 민간단체의 운동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시대 변화와 요구에 맞춰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데 앞장 서야할 것이다.

이재호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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