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성명 통해 규탄
“언론의 감시 기능 무력화”

한국기자협회는 31일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 중인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법무부 훈령)에 대해 “언론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자협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이번 훈령이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다”며 “이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조차 하지 않고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법무부가 의견수렴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불합리한 내용이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며 “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의견 회신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대검도 검찰에서 취할 조치가 아니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무시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검사나 수사관들이 기자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기자들의 취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국언론노조도 31일 성명을 통해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오보 판단의 권한을 행사하고 (기자의 검찰청)출입까지 제한하려 하는 것은 의도와 방법 모두 의심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이 허락한 기자와 매체만 검찰이 내놓는 보도자료만 진실인 것처럼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이 규정안을 철회해야 옳다”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검찰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고 검찰의 입장만 대변하는 언론 길들이기 내지는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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