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정보 신속 홍보 시스템
입법기술 교육 강화 지적도
정비 사유는 상위법 제·개정 사항 미반영 65건,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 3건, 상위법령 위반 30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12건, 알기 쉬운 법령정비 11건, 인용조문불일치 3건 등이다.
손 의원은 “조례는 지방자치 행정의 근간으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법률 제·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법률 제·개정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시스템 구축과 공무원에 대한 입법 기술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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