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 유통업 특약매입거래 지침 제정
가격할인 행사에도 판촉비 분담 원칙 적용 명시
내달 ‘코리아세일페스타’ 고려, 내년부터 시행

▲ 자료사진

내년부터 백화점과 입점업체가 함께 세일(가격 할인행사)을 진행할 경우, 백화점은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추는 방법 등을 통해 세일로 발생한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이달 말로 예상됐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지침 적용 시점이 두달 정도 늦춰진 것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합동 세일 행사 ‘코리아세일페스타’를 고려한 결정이다.

성 장관은 코리아세일페스타추진위원회, 유통 관련 협회·단체와 3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 거리홍보를 진행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11월 1~22일 전국의 참여업체 매장과 온라인에서 동시 진행된다.

예년과 달리 민간 업계 주도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약 650개 유통·제조·서비스 업체가 참여해 업체별로 특색 있는 할인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을 제정,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지침은 지난 30일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해 폐지된 기존 지침의 일부를 보완한 것이다.

2014년 7월 처음 만들어진 기존 지침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특약매입’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촉진 비용(이하 판촉비)을 입점업체들에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게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약매입은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사들여 판매한 뒤 판매수수료를 뺀 상품대금을 입점업체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안 팔린 물건은 반품을 통해 입점업체가 떠안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백화점과 아울렛의 특약매입 비중은 70~80%에 이른다.

새 지침은 기존 지침과 달리 세일 등 ‘가격할인 행사’에도 판촉비 분담 원칙을 적용하라고 명시했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 11조는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 간 판촉비 분담 비율을 예상이익 비율에 따라 정하되, 입점업체의 분담 비율이 최대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판결과 심결 사례 등을 근거로 가격할인분도 법상 ‘판촉비’에 포함된다고 보고, 세일을 진행할 때 가격할인분 등 판촉비의 절반 이상을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하게 했다.

다만 대형유통업체의 요청 없이 입점업체 스스로 재고 처리 등의 필요 때문에 스스로 할인행사 시행 여부나 내용을 결정했다면, 대규모 유통업법상 ‘자발성’ 원칙에 따라 백화점은 비용을 조금 내거나 아예 내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백화점과 입점업체가 세일을 진행하면서 정상 판매가격이 1만원, 정상 수수료율이 30%인 상품을 8000원의 가격으로 판다면, 다른 판촉비가 없을 경우 판매수수료율도 25%까지 낮아져야 ‘적법’하다는 구체적 사례가 지침에 포함됐다.

이번 새 지침은 31일부터 시행되지만, 가격할인분도 판촉비로 간주하는 부분이나 판매수수료율 조정 필요성 등 옛 지침과 비교해 보완된 부분은 유통업계의 의견을 반영, 2개월의 여유를 두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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