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직업을 운송업자라고 속이고 화물차 할부금 명목으로 억대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3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현재 수출품 컨테이너를 항만에 옮기는 운송업을 하는데, 화물차 대금 중 1억3천만원을 대출해 주면 매달 원리금 270만원씩 갚겠다'고 속여 대출업체에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대출 브로커에게 사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듣고 범행했으며, 대출금 중 2천만원가량을 대출 중개 대가로 브로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편취액에 훨씬 미달한다"면서도 "대출 브로커가 낀 계획적·조직적 대출금 편취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이 고액임에도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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