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美해양대기청과 예비불법어업국 지정해제 절차착수

▲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배경(CG)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 국회의 불법어업 근절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해 공식 환영 입장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해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상정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 USTR이 1일(현지시간) 환영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USTR은 자료에서 불법어업을 억제하고 처벌하는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이 기울인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꾸준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USTR은 올해 9월 19일 우리나라가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환경협의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10월 17일 서울에서 열린 양국 과장급 환경협의에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회 입법진행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해제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USTR의 이번 환영 입장 발표는 좋은 신호로 보인다"며 "예비 불법어업국의 조기 지정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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