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일 울산을 방문하면서 원외재판부 개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유치위원회가 원외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청원서를 이달 중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빠르면 내년 3월 개원도 가능할 전망이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신면주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 등은 지난 1일 울산지법원장실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울산에 원외재판부가 없어 시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조 법원행정처장은 시민들의 유치 열망이 뜨겁고 울산지법 법관들도 원외재판부 설치에 인식을 같이하는 점 등을 감안해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특별·광역시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 가운데 고등법원 또는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도시는 울산이 유일하다. 특히 울산에 울산원외재판부가 있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항소사건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산고법에서 진행되는 항소사건은 이미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제주, 전주, 창원, 청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다. 지난 2014~2016년 3년간 울산지법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수는 연평균 1016건으로, 원외재판부가 있는 청주지법(973건), 제주지법(465건) 등과 비교해 훨씬 많은 수준이다.

울산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30년간 185억원의 직접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는 항소사건 건당 재판수, 교통수단 등을 고려해 통행시간, 통행료 절감 편익 등을 대입해서 산출한 것이다. 내년 3월 원외재판부가 생기면 울산지역 법률시장도 크게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유치위는 올해 3월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 건의서를 제출하고 5월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쳐 16만여명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7월에는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일 울산을 방문하면서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희망적인 언급을 한 것은 울산·양산시민 150만명에게 큰 소식이었다. 시민들은 지금도 민사 또는 형사 합의부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부산고법이 있는 부산 연제까지 가야 한다. 특히 산업도시의 특성상 울산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산재 소송은 결코 쉬운 소송이 아니다.

그 동안 유치위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3월께 정식 개원 때까지 시민들의 한결같은 성원이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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