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울산시 남구 성암동 폐기물처리업체 (주)원창과 협력업체인 청우개발(주)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독성간염에 걸린 것은 산업폐기물에서 발생한 유독물 때문인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 관련기사 14·15면

 그동안 국내 폐기물재생처리업체에서 수은중독 및 치아산식증 등의 직업병이 발생한 사례는 있었으나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독성간염이 직업병으로 판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노동부는 지난해 11월말부터 정밀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5명의 근로자들은 작업과정에서 유해물질을 흡입해 독성간염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근로자들의 독성간염은 액체상태의 폐기물에 생석회를 넣어 굳히는 증발농축작업 과정에서 간에 치명적인 디메틸포름아미드(DMF)와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s) 등이 공기중에 퍼지면서 발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들 외에도 독성간염 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49개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근로자 2천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또 지정폐기물 처리를 의뢰하는 울산 등지의 배출업체 2만8천여개소에 대한 실태파악 및 역학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산업폐기물을 양도 또는 제공할 때는 성분 뿐만 아니라 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필요한 유해위험성, 취급시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원창과 사내 협력업체인 청우실업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5명의 근로자가 급성간염 증세를 보여오다 지난 10월14일 1명이 사망하고 4명은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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