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 관련

김성록 의원 선결 조건 강조

▲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4일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울산시의회는 제209회 2차 정례회가 지난 1일 개회한 가운데 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자료 수집활동 및 안건처리를 실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울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울산시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노동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장윤호 위원장은 “최근 공유경제는 시작단계로 제도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울산시도 공유경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편익이 커지는 방향으로 판단의 기준을 세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록 의원은 “울산지역 내 공영주차장의 경우 시와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요금 정산을 통합관리할 시스템 개발이 조례 개정보다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본 조례가 카셰어링 업체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행정이 편의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우 의원은 “최근 태풍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인해 힘든 농업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스마트농업 육성으로 농민이 희망을 갖고 행복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취지에 맞게 시에서 스마트팜을 직접 건립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와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이날 감사자료 수집활동을 실시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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