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 차원에서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가입 하한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요건 기준선인 ‘시가 9억원 이하’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일례로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시까지 매달 119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연령을 낮추는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정부가 속도를 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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