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시대가 흐름에 따라 이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또한 변화하였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8년 이혼건수는 10만 8,684건으로, 2017년보다 약 3천여명 증가한 숫자이다. 결혼건수가 하락하면서 함께 감소세를 보였던 이혼은 작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혼하는 부부가 증가하였다고 해서 이혼 과정이 간편해진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이혼에 대한 의사, 자녀 양육 및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 공동 주거지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대립이 생기면 재판을 통해 이혼해야 한다.

재판상이혼은 가정법원으로부터 부부의 갈등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이다. 소 제기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소장에는 현재 배우자와 대립 중인 문제와 본인의 주장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만일 본인이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전달받은 후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장에는 배우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본인의 주장을 작성하고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다만 재판상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이 존재한다. △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하는 점,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소송제기가 불가한 점, △ 법적 입증자료가 필요한 점 등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법적 난관이 있다.

이에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상이혼은 타 사건과는 다르게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부부의 이혼 의사 불합치,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권·양육비 갈등 등 다방면의 내용을 다룰 뿐만 아니라 위자료청구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며 “여러 사안이 한 사건 안에 있는 만큼 소장 작성에 유의해야 하며,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도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먼저 거치는 것이 긍정적 결과를 나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 안양, 의정부, 용인, 서울 지역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성과를 내고 있는 최유나 변호사는 현재까지 1,000여건이 넘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이혼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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