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강. 납세자 권리구제와 세무조사 해결방안
김광칠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자조사과장
불복청구제도·국선대리인제도·추징사례 등

▲ 김광칠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자조사과장이 지난 4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열린 제1기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 제12강에서 ‘납세자 권리구제와 억울한 세무조사 해결방안’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제1기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 제12강에는 김광칠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자조사과장이 ‘납세자 권리구제와 억울한 세무조사 해결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불복청구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주요 추징사례 등을 적절히 제시하면서 납세자 권리구제 방법과 억울한 세무조사 해결방안을 알기쉽게 전달해 주목도를 높였다.

우선 김 과장은 납세자 권리구제 방법중 불복청구제도와 관련, 사전 권리구제 절차로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고지서를 받기 전 단계에서 미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사후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서는 세금 고지 후에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국제심사위원회를 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사건을 심의하는 국제심사위원회도 소개했다.

또 영세납세자가 세금관련 권리구제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운영도 상세히 소개했다.

김 과장은 국선대리인 지원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비율이 향상되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유용한 제도임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은 영세납세자의 인용률은 세무대리인이 없는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 소액사건보다 높다고 했다.

미국의 일반적인 조세불복 절차로 IRS 세무조사와 납세자 불복, 과세예고 통지,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소송 등도 제시했다.

김 과장은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필요성에 대해 권리구제 제도, 독립성·공정성, 만족도 극대화를 꼽았다.

억울한 세무조사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징사례를 제시했다. 정규증빙 없이 가공원가 계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당공제,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을 변칙 회계처리 등의 사례를 통해 신고내용과 검증결과 등을 설명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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