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없애고 두배로 인상
중구, 행정예고·의견 청취
인근 주민·상인 거센 반발

울산 중구 태화둔치 노상 공영주차장이 내년 1월1일부터 요금이 2배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기본 요금 감면과 거주자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왔던 인근 상인과 원주민에 대한 감면 혜택이 없어지고 요금이 최대 4배 인상돼 반발이 예상된다.

5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태화둔치 일원 공영주차장 요금과 유료운영 시간조정 관련 행정예고를 하고 오는 21일까지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내용은 우선 태화둔치 일원 1~5(태화강국가정원 1~5) 주차장은 현재 기본 30분 이내 요금 250원, 30분 초과시 10분 이내 100원, 20분 이내 200원, 30분 이내 250원 추가되며 하루 주차요금은 5000원, 월 정기주차 요금은 4만원 선이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는 기본 30분 이내 요금 500원, 30분 초과시 10분이내 200원, 20분 이내 400원, 30분 이내 500원 추가, 하루 주차요금 1만원, 월 정기주차 8만원 수준으로 2배 인상된다.

특히 주민등록상 태화·다운동 거주자나 사업자등록증 상 태화·다운동 사업주는 월 정기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아 2만원에 이용해왔으나 내년부터는 8만원으로 조정된다. 기본 요금 감면과 거주자 등 추가 감면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운영시간도 무인시스템이 설치된 타 공영주차장과 동일하게 기존 오전 11~오후 7시에서 24시간 연중무휴 유료 운영으로 변경된다.

이와 관련해 태화·다운동 거주자와 인근 상인들은 요금 인상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태화강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서 외부 관광객이 늘어나 교통체증에 시달리지만, 매출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까지 되면 이중고를 겪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거다.

임명철 태화십리대숲먹거리단지 상인회장은 “외부에서는 ‘장사 잘 되겠다, 좋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역효과다. 외부 관광객 수요는 그림의 떡이고 지역민들은 교통체증 등 도로 사정을 알기 때문에 더 안온다. 주차비가 인상되면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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