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시대 고용환경 변화 대비
노동시장 유연화·생산성 향상 등
미래 고용 경쟁력 제고안 모색을

▲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교수

인구절벽이라는 용어는 2015년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그가 인구절벽의 예로 제시한 나라가 한국이다. 실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구절벽에 직면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현실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8년과 2017년에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내수시장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기업의 매출하락 및 지속적인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러한 인구절벽의 도래와 그 충격에 대한 경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대응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1년(1.2%)을 정점으로 점차 낮아져 2019년에는 음의 증가율(­0.1%)로 전환되었으며, 그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동시에 인구비중의 변화, 인구고령화도 가속화되어 노동공급 축소의 실질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5세 미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45세 이상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45~49세를 정점으로 역U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별 고용률을 고려하면 현재의 인구고령화 양상은 점점 더 취업자 증감을 축소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한국경제 전체의 노동수요가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감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고용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1981~1990년에는 9.9%, 1991~2000년에는 7.0%, 2001~2010년에는 4.4%, 2011~2018년에는 3.0%로 점차 감소추세이다. 이러한 경제성장률 둔화는 주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세 둔화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2020년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7~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과거 수준으로의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이 1%p 변할 때 취업자 증감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고용탄력성 수치를 살펴보더라도 2002년 신용카드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취업자 증가율이 감소한 2003년, 2009년 고용탄력성 수치가 하락한 이후, 2018년도 이후에는 비교적 낮은 수치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하락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생산가능인구 구조의 변화로 기업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은 너무나도 많다. 승진적체로 인한 중간관리자층의 비대화와 이들의 생산성 저하를 막고 업무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수립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강화되고 장기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시점에서 기업은 과거의 관리자를 활용한 통제와 관리시스템으로는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청년층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 입직단계에서부터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우수인력 확보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기업은 지속가능한 핵심역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중장기적인 성장동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역량있는 경력직 근로자에게 더 나은 업무조건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직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이 제공될 수 있다. 인구절벽 상황에서 인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야별 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인재확보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2019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노동시장(51위), 노사협력(130위), 고용해고관행(102위), 임금결정 유연성(84위) 등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전히 노사간 사회적 합의는 진전이 없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대기업의 양보도 없다. 임금체계 역시 직무급이나 직능급의 진전없이 무늬만 호봉제를 고수하고 있다. 미래 고용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노사문제는 더 이상 정치적 사안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경제적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노사주체가 스스로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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