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단대책이 나왔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대기관리권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을 4개권역으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다. 동남권에 속한 울산도 내년 4월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을 따라야 한다. 4개권역에 편입되는 지역은 국토의 38%에 불과하지만 거주인구는 전체 인구의 88%, 초미세먼지 농도기여율은 80%에 달한다.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사업장이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르면 이들 4개권역 사업장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장들은 연도별·오염물질별 배출허용 총량이 정해지고 초과배출할 경우 같은 권역내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권을 사와야 한다. 배출거래권 등으로도 배출허용량을 못 맞출 경우 초과량에 비례해 초과부담금 기준 금액의 5배에 달하는 부과금을 매긴다.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비용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24년 사업장오염물질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된지 오래다. 정부의 강력한 대처는 당연한 조치다.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시대적 요청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자칫 기업들에 심각한 규제로 작용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키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울산에는 해당 사업장이 174곳에 이른다. 내년 4월 시행일까지 울산시와 이들 기업들이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사실 수도권총량관리제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 10~20t으로 많은 사업장에는 초과부과금을 면제해주는 등 강제력이 약했지만 이번 확대조치와 함께 이같은 ‘봐주기’는 없어진다고 한다. 대신 오염방지시설과 자동측정기기 설치·유지 비용을 지원해주므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전 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사업장 뿐 아니라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노후건설기계, 보일러 등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마련, 적용한다. 울산시의 적극적인 계도와 시민들의 능동적인 동참이 필요한 대목이다.

울산은 국가정원 지정과 함께 생태도시로서의 새로운 면모가 절실한 시점이기도 하다. 시민들의 힘으로 죽음의 강 태화강을 생태하천으로 되돌려 놓은 것처럼 이번 대기관리권역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대기질을 완전히 개선하겠다는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특히 석유화학공단에서 나오는 독성물질이 공기중에 포함돼 있다고 하지 않는가. 대기오염 개선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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