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린 변호사

[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최근 회사가 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청구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로는, A회사에 재직하면서 A회사의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Z팀장이 A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B회사로 이직한 경우 A회사가 Z팀장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해 A회사는 Z팀장이 퇴직한 이후 Z팀장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Z팀장이 아직 A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것 등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이 문제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영업비밀 침해금지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 영업비밀의 해당 여부 및 영업비밀의 존속기간은 영업비밀을 취급한 근로자가 지득한 영업비밀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는 않았지만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등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영업비밀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영업비밀의 침해금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영업비밀 취급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7. 4. 1. 자 2016마1630 결정).

따라서 위 사례에서 A회사는 Z팀장을 상대로 Z팀장이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영업비밀 보호기간 내에 Z팀장에게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 사례는 본 사안 이외에도 회사와 퇴직한 근로자 사이에 ‘영업비밀’에 관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영업비밀이 법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더 나아가 ‘전직금지약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미리 파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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