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우려 제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
“추방된 北주민 탔던 선박서 여러 범행흔적 발견”

▲ 北주민 첫추방…"16명 해상살인사건 연루" /연합뉴스

정부는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른 북한주민 2명을 추방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상의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서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바는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발언의 일관성이라든가 정황을 종합한 결과, 순수한 귀순 과정의 의사라고 보기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북한 주민은 헌법상의 잠재적 주민에 해당한다”며 “그렇지만 이들에게 현실적인 사법적 관할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으로 수용하는, 통칭 귀순이라고 하는 절차와 여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헌법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북한의 범죄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의 국가성에 대해 여러 가지 규범과 현실에 괴리가 있었고, 그에 대한 논의도 많았다”며 “그렇지만 북한이 실체적 사법권을 가지는 실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대답했다.

다만,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향후 제도적 보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별도의 ‘탈북민 수용 관련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이 “북한이탈주민법상 적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입국하는 탈북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금번 예외적인 추방조치와 정상적 귀순 과정에서의 범죄 상황은 전혀 다른 것”이라며 “향후 정부의 북한 주민에 대한 ’전원수용‘ 방침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남측으로 온 북한 주민을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통일부는 이번 조치가 당사자 진술 등 정황 증거뿐 아니라 어느 정도 ‘물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점도 시사했다.

김 부대변인은 ‘(선박 안에서) 사람들의 혈흔이나 DNA 같은 것들을 감식했느냐’는 질문에 “혈흔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배 안에 그러한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일부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진 뒤 공개한 배경에 대해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난 뒤 공개하는 것이 그동안의 매뉴얼”이라며 “추방조치 전날 언론설명 자료를 만들어놓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사건 선박도 이날 오후 북측으로 인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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