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보호자나 미성년자 본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용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뀔 경우 최소한 30일 이전에 이를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자상거래(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을 한국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가 심사·청구함에 따라 지난 10일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구매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광고내용과 계약내용이 다른 경우 회원들은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환불, 교환 등이 가능해진다.

 또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가 품절 등의 이유로 제공될 수 없는 경우 쇼핑몰은 사유를 공개하고 사전에 대금 수령한 경우 이틀 이내에 돈을 돌려줘야 한다.

 이밖에 쇼핑몰의 자체 사정으로 서비스가 중단·변경돼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배상 및 입증책임은 회사측이 지게 됐다.

 마일리지, 적립금 등 서비스가 중단·변경됐는데도 보상기준이 미리 고지되지 않았을 경우 이용자는 해당 사이트 내에서 통용되는 현물이나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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