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선포식

전체 간선도로 50㎞로

이면도로 전역 30㎞내

앞으로 부산 도심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들은 제한속도 30~50㎞로 달려야 한다.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1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송상현광장에서 광역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안전속도 5030 선포식’을 개최한다.

선포식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김창룡 부산경찰청장, 이성숙 부산시의회 부의장,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해 안전속도 5030 협의회 관계자,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17개 전국 특별시·광역지자체에서 일부 지역이 아닌 전체 간선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곳은 부산이 처음이다.

간선도로 제한 속도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이면도로(생활도로) 전역에서는 제한 속도가 시속 30㎞ 이내가 된다.

부산 전역의 325개 간선도로 824㎞와 4660개 이면도로 등 기타 도로 3808㎞에 새로운 속도 제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 16곳과 물류도로 47곳에서는 기존 속도 70~80㎞를 유지하도록 했다.

시는 제한속도 단속을 통상적인 계도기간인 3개월 보다 늘려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진 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신호체계 연동을 강화하고 시속 60㎞의 경계 완충지역을 설정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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