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옆 자리 손님과 시비를 벌여 업무를 방해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남구의 한 주점에서 여종업원 B씨와 술을 마시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가 다른 테이블 손님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은 채 주점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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