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옆 자리 손님과 시비를 벌여 업무를 방해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올해 4월 남구의 한 주점에서 여종업원 B씨와 술을 마시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가 다른 테이블 손님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은 채 주점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이춘봉 bong@ks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벚꽃없는 축제’ 우려에도 작천정 ‘인파’ 봄기운에 또다시 붉게 물든 울산 태화강 경북 경주시 외동읍 현대엠시트(주)에서 화재 발생 전국최초 울산 실내 파크골프장 위법 잇따라 적발 울산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 구간 지하도로 구상 울산대공원에 ‘쪽문’ 조성, 형평성 논란 ‘미니 의대’ 울산대 정원 120명으로...정부, 대학별 의대 정원 발표 ‘벚꽃없는 축제’ 우려에도 작천정 ‘인파’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4·10 울산의 선택]“힘있는 여당”vs“무능정권 심판” 우중 격돌 벚꽃 나들이, 딱 좋은 주말 울산 장생포선 철도부지에 공장신설 길 열려 “정규직 시켜줄게” 울산 청년 58명에 사기 현대차 노사 ‘고용안정 해결’, 6기 외부자문위원회 출범 도로에 페인트 쏟아져 3시간여 정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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