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고 무허가 건물을 지은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동구의 한 공유수면 부지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바닥면적 85㎡의 조립식 건물을 신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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