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대 동구 당협위원장
청와대 앞 1인 피켓시위
안 소장은 “준비 없이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울산 동구지역 근로자들의 월급이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감소했다”며 “결국 많은 근로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 대신 ‘저녁에 또 다른 일을 찾아야하는 삶’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일환인 주52시간 근무제는 지난해 7월1일부터 300이상 사업체에서 시행되고 있고,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실시가 예고돼 있다.
지역사회 및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초과근무 등이 제한돼 실질 임금 자체가 감소될 것으로, 사업주 입장에선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하다보니 인건비 부담 가중 등을 각각 우려하고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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