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안정화 단계…여전히 보완 필요”

대한상의, 근로시간 단축 실태 조사

조사기업 91% 주52시간 근무에 적응

집중근로·돌발상황·기술개발 등 문제

내년 확대 앞서 유연근로제 보완 지적

대·중견기업(종업원 300인 이상)에 대해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중이지만, 적용 기업의 60%는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중근로, 돌발상황, 제품 연구개발’측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제계는 주52시간제가 내년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기에 앞서, 유연근로제도(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인가연장근로제)를 보완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충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기업 200여개(대기업 66개, 중견기업 14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실태’ 조사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주52시간 근로제 적용기업 10곳 중 9곳(91.5%)은 ‘주52시간 근로제에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착안됨’ 응답은 8.5%에 불과했다.

다만 주52시간제에 적응하고 있다는 기업들도 ‘근로시간이 빠듯하다’(22%), ‘근로시간 유연성이 없다’’(38%)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대한상의는 “근무체계 효율화 등을 바탕으로 주52시간 근무제도가 정착돼가는 추세지만,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빠듯한 근로시간으로 자칫 경쟁력을 잃을까 불안한 대·중견기업들이 많았다”면서 “내년부터는 주52시간 근로제가 인력·자원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는 만큼 안전장치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주52시간 제도를 적용중인 300인 이상 기업들의 애로사례를 조사한 결과, △집중근로 △돌발상황 △신제품·기술 개발 등 3가지로 분류된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가 ‘집중근로’ 문제다. 특정시기에 근무가 집중되는 문제는 건설업계나 호텔업계 등 집중근무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는 분야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가 ‘돌발상황’이다. 기업들은 담당자의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한 긴박한 상황에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신제품·기술 개발’이다. 성과지향형(연구·기술) 직무의 경우, 제품 출시 주기는 갈수록 짧아지는 가운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제품기획과 기술개발이 위축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유연근로제는 주52시간 근로제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도입과정의 어려움과 활용상의 제한 때문에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유연근로제란 기업과 근로자가 필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인가연장근로제 등이 있다.

상의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요청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로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에 맞추면 된다.

상의는‘선택근로제’와 ‘재량근로제’의 보완도 요청했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근무하는 제도다. 상의 조사결과 ‘선택근로제의 도입·활용상 어려움’을 물었더니 현행 1개월인 ‘짧은 단위기간’(56.2%)과 ‘노사합의 필요’(42.2%)가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상의는 재량근로제의 원활한 운영을 제약하는 ‘구체적인 지시금지’ 조항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량근로제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근로방법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제도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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