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로 전국 7곳 지정

각종 규제적용 유예부터

재정지원·세금감면 혜택

울산테크노산단 내 조성

세계 최고 수소도시 박차

▲ 자료사진
울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정부의 심사를 통과했다.

울산지역 특화 에너지원인 수소 기반 혁신성장 가치사슬(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확대돼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도시’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정부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3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등 울산, 광주, 대전, 전북 등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2차 규제자유특구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 7곳이다.

지난 심사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울산시는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 실증으로 이번에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 규제특구로 지정됐다.

수소그린모빌리티는 ‘고부가 가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울산테크노산단 일원에 조성된다. 울산테크노산단을 수소산업의 전진기지로 삼아 세계 최고의 ‘수소도시’로 나아간다는 것이 울산시의 복안이다. 사업 기간은 2020~2021년까지 2년간, 사업비는 245억원이 투입된다. 핵심사업은 △수소연료전지 실내 물류 운반기계 상용화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고효율 수소 공급 시스템 확충 등 3개 분야다.

이번 수소그린모빌리티 지정은 울산시가 추진하는 수소산업 육성에 일조할 전망이다. 울산시는 울산 중심 수소전기차 생산기반 구축, 수소 융복합 밸리 조성(1000㎡ 이상), 수소 전문기업(200개 이상)과 소재 부품 산업 육성, 수소·제조 저장능력 확대(5만㎥/hr 2개사 증설), 수소 전기차 보급 확대(6만7000대), 수소 공급망과 충전 인프라 확충(배관 63㎞, 충전소 60개소), 수소 전문인력 양성(3개 대학 전문학과 설립), 수소산업 진흥기관 설립(한국수소산업진흥원 유치), 수소제품 안전성 지원 인프라 구축, 글로벌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10대 프로젝트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신속한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규제 적용 유예, 재정지원,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2조6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무인선박 자율주행 및 원격조종이 가능한 무인선박 운행 실증 사업을 신청해 규제특구로 지정됐다. 전북은 LNG 상용차 주행 실증, 이동식 LNG 충전사업 등 친환경자동차 실증으로 선정됐고, 광주시는 자율주행 노면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등 무인저속 특장차 사업으로 규제특구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도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규제특구를 인정받았다. 대전시는 바이오메디컬 체외진단기 개발에 필요한 임상검체 통합관리를 위한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위원회 운영, 체외진단기 조기판매를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등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충북도는 자가유래세포 항암치료제, 식물체기반 의약품 임상시험 실증 등 바이오 의약 분야에서 규제특구로 지정됐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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